“여권 안 만든다” 2년 7개월 버틴 불법체류자, 결국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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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안 만든다” 2년 7개월 버틴 불법체류자, 결국 강제퇴거

2025. 05. 30 11: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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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관리공무원 직접 호송‧본국 인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법무부가 31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한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를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본국까지 직접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끝나자 무면허 운전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지만, “여권을 신청하지 않겠다”며 2년 7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다.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는 CCTV와 천장 전등을 잇따라 파손하고, 파손된 나사못을 삼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시설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벌금형까지 선고됐다.


법무부는 주한 A국 대사관과 수차례 협의했지만, A국 국내법상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 불가’ 규정에 가로막혀 송환 절차가 장기간 표류했다. 이에 대사관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 방안을 제안했고, 본국 정부가 해당 증명서로의 입국을 승인하면서 길이 열렸다.


외교부의 협조로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25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B씨를 A국까지 호송한 뒤 현지 당국에 인계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보호기간 상한을 악용해 여권 신청을 고의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본국 송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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