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불륜으로 오해…여성 머리채 잡아 흔들었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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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불륜으로 오해…여성 머리채 잡아 흔들었다가 벌금형

2022. 06. 27 13:3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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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혐의…벌금 50만원 선고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4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의심'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쯤. 60대 여성 A씨가 40대 여성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앞니를 휴대전화에 부딪히게 해 상처도 입혔다.


어째서 A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했을까.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했다.


결국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A(63)씨. 우리 법은 타인의 신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2조).


정식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륜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A(6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 판사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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