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한 피해 언론에 제보하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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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한 피해 언론에 제보하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두려워요"

2021. 08. 15 13:54 작성2021. 08. 17 11:1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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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에게 성추행 당해⋯언론에 제보해 공론화할 계획

고민인건 가해자인 교수에게 오히려 명예훼손 소송당할까 봐 고민

대법원 판례로 보면, 허위 내용을 제보해 기사화됐을 경우에 명예훼손 성립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 A씨.그는 자신의 피해를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셔터스톡

평소 존경하던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 A씨. 그로 인한 충격이 커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지만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가해자인 교수 B씨가 아무렇지 않게 교직 생활을 이어간다는 사실이 A씨를 힘들게 한다. 이를 모르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도 된다. A씨는 이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려 한다. 용기를 내 공론화시킬 계획이다.


다만 이 사실을 언론사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교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된다. 제보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인들의 우려 때문이다.


A씨는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대법원 판례 "제보 내용이 허위일때 명예훼손죄 성립"

변호사들은 A씨가 성추행당한 것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거짓없이 언론사에 제보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명예훼손죄가 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제보자가 기자에게 특정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데도 기사화돼야 처벌받는다는 게 판례"라며 "제보자가 기자를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지난 1994년, 대법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면서도 "이는 자료를 제공한 자(제보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제보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93도3535 판결)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공익성이 인정돼 A씨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기 때문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충분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가해자인 교수 B씨의 직위를 고려할 때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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