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조품 목걸이' 바꿔치기 의혹…'증거 바꿔치기' 했던 과거 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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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조품 목걸이' 바꿔치기 의혹…'증거 바꿔치기' 했던 과거 판례 보니

2025. 07. 30 11: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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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제3자' 개입 여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거 바꿔치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확인되자, 강제수사에 대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짜 목걸이를 빼돌리고 가짜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재산 누락 의혹을 넘어,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려는 중대한 증거인멸 시도일 수 있다.


수사관의 눈을 속이려는 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법원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음주운전을 숨기려 남의 피를 제출하고, 중고차 가격을 부풀리려 주행거리계를 통째로 교체하는 등 법망을 피하려던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기록돼 있다.


음주운전 들키자 남의 피 제출한 운전자

과거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웠다. 경찰이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A씨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다른 사람의 혈액을 구해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였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다.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다. 불리한 증거를 숨기는 소극적 방어권을 넘어, 국가의 수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중범죄로 본 것이다.


주행거리계 바꿔치기로 ‘새 차 둔갑’

중고차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판매업자 B씨는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비싼 값에 팔고 싶었다. B씨는 아예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주행거리가 적게 표시된 중고 계기판으로 통째로 교체했다.


B씨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물론, 구매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했다. 법원은 증거를 조작해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를 벌금 200만 원으로 엄중히 처벌했다(대구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정4498 판결). 이 외에도 사고 차량의 차대번호를 다른 차량에 그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차량 신분’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었다.


'내 증거' 없애면 무죄, '남 시키면' 유죄

‘증거 바꿔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누가, 누구의 증거를 없앴는가”이다.


우리 형법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증거인멸)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자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거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C씨는 범행 동영상이 담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시켜 숨겼다. 이 경우 C씨에게는 ‘증거은닉교사죄’가 적용됐다(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4고단2856 판결).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목걸이 의혹 역시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김 여사 측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목걸이 은닉이나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바꿔치기한 모조품을 특검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만 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자의 ‘혈액 바꿔치기’처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검토될 수 있다.


결국 ‘증거 바꿔치기’는 얕은꾀로 수사를 방해하려다 더 큰 범죄의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인 셈이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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