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할 줄 알고 변호사 계약했는데 '감감무소식'⋯이런 경우도 계약금 환불될까?
소송당할 줄 알고 변호사 계약했는데 '감감무소식'⋯이런 경우도 계약금 환불될까?
소송 대비해 변호사 선임했는데⋯아무 일 없이 지나가
"소송 없었으니 계약금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착수금 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도

소송당할 것을 예상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얼마 전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다. 언제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지 전전긍긍했다. 미리 대비하고 싶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12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혼자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싶긴 하지만 별일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한 A씨. 다만 적지 않게 지급해 놓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깝기 시작했다.
A씨는 해당 법무법인에 변호사비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민사소송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봤다.
변호사들은 계약을 했는데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착수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정 이신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위임을 계약을 할 때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얘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즉, 착수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도 "소송 위임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인은 위임계약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약정한 업무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인천 법률사무소 LEE & KIM의 김종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앞으로도 피소될 여지가 없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 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위임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위임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수임 사무를 조금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착수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A씨의 방어를 위해 각종 자료의 검색 등 업무를 진행했을 수 있다"고 했다.
비록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변호사가 사전 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면 A씨가 지급한 돈 1200만원을 온전히 되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신의칙(信義則)상 상대가 착수금 1200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다.
만약 해당 법무법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A씨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
이에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위임했던 법무법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위임계약을 해지하라"고 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해지 통지 이후 새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상대 법무법인과 협상을 시도해 보고,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명호 변호사는 "상대가 법무법인이어서 A씨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임선준 변호사도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추후 A씨가 형사 입건된다고 해도 해당 법무법인과의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그곳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