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제자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알고 보니 제자의 엄마도 당해
11살 제자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알고 보니 제자의 엄마도 당해
1심 재판부, 징역 4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SBS 보도화면 캡처
한 유명 국악인이 11살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37)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SBS는 B양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한 B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 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심지어 B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기 아내를 동반하고 B양 부모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양 어머니와 만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여기에는 “내가 언젠가 가진다”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디던 B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 아버지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다 보니 경솔한 해동과 실수로 상처를 드렸다”는 내용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런 A씨에 대해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