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거주…‘위장이혼’으로 이혼이 취소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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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거주…‘위장이혼’으로 이혼이 취소될 수도 있나?

2023. 06. 23 12: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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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혼인’은 무효로 보지만, ‘위장이혼’은 이혼의 유효성 인정

‘가장혼인’은 형사 처벌되나, ‘위장이혼’에 유죄 판단을 내린 적은 없어

'위장이혼'을 주장하며 자기 채무를 갚아달라고 강요하는 전남편. 법원은 위장이혼을 인정할까?/셔터스톡

A씨는 남편의 과도한 채무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해, 조정 이혼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남편은 당장 나갈 돈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 A씨 소유 집에 거주하며 각방을 쓰고 있다.


그런데 두 달가량 지나자 남편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 A씨에게 자기 채무를 갚아달라며, “만약 갚아주지 않으면 위장이혼으로 신고해 이혼을 무효화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함께 산 것 때문에 ‘위장이혼’으로 처벌받거나 이혼이 무효화 될까 걱정한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전 남편의 이런 협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위장이혼으로 처벌받거나 이혼이 무효화 될 가능성 ‘제로’

변호사들은 전남편의 ‘위장이혼’ 주장으로 인해 법원이 판결한 이혼이 무효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애초에 진정한 의사로 이혼한 것이기에, 남편의 ‘위장이혼’ 주장이 문제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게다가 우리 법원은 ‘가장혼인’을 무효로 보면서도, ‘위장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의 이혼이 무효가 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지안 안성준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조정)을 통해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위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두 사람이 이혼 의사 없이 이혼 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마찬가지로 위장이혼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가장혼인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형사 혐의가 적용되나, 위장이혼에 대해서는 아직 유죄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전남편의 위장이혼 주장과 협박이 계속된다면, A씨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안성준 변호사는 “만약 전남편이 위장이혼을 주장하며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남편이 계속 위장이혼을 주장하며 채무상환을 압박한다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될 수 있다”며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고, 협박이 계속된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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