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민 오빠 죄송, 신상 털릴까 두려워" 임신 협박 20대의 눈물, 감형 사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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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 오빠 죄송, 신상 털릴까 두려워" 임신 협박 20대의 눈물, 감형 사유 안 된다

2026. 03. 11 18:01 작성2026. 03. 11 18:01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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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단순 사과·신상 노출 우려, 감형 요인 되기 어려워"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2025년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3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한다", "신상 노출이 두렵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실제 감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돈을 모두 탕진하자 당시 연인이던 용 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날 법정에서 양 씨 측은 3억 원 공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부분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자리를 빌려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 사건이 보도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구했다.


"흥민 오빠 미안해" 법정 사과…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눈물로 건넨 사과가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 형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은 형을 깎아주는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양 씨의 사과가 곧바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작다. 법원은 단순히 법정에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반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양 씨는 3억 원 갈취는 인정하면서도 7000만 원 공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사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구두 사과를 넘어, 뜯어낸 3억 원에 대한 피해 변상이나 합의 시도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신상 노출 두렵다" 호소…감형 사유 아닌 '자업자득'


양 씨가 주장한 "신상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감형을 이끌어내긴 역부족이다.


법적으로 형벌이 피고인의 장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양형에 참고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신상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낸 피고인 스스로의 범행이 초래한 결과다.


재판부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따지게 되는데, 본인이 자초한 언론 보도와 신상 노출 우려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로 적극 반영해 줄 법적 근거는 없다.


결국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 호소보다는,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양형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양 씨가 최초에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다 실패하자 손흥민에게 접근한 점,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탕진하고 재차 돈을 요구한 점,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무거운 정상들이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다음 달 8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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