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면 힘 얻는다" 아내와 아들에게 살해당한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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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면 힘 얻는다" 아내와 아들에게 살해당한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메모

2023. 03. 22 13:3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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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액 넣은 주사기로 찌른 뒤 둔기 휘둘러

검찰, 아내 무기징역·아들 징역 20년 구형

10대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수사기관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셔터스톡

10대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수사기관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43)씨와 아들 B(16)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지난해 10월 A씨는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잠든 남편에게 사용했다.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아들 B군과 함께 남편을 사망하게 했다. A씨의 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남편과 사업 실패 문제로 다투었고,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남편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B군 역시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며 허위 진술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자신의 언어 장애를 비하한다는 이유로, B군은 가정불화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외모와 성적을 나무랐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아내와 자식 보면 힘을 얻는다" "아들이 감옥 가면 안 되니 병원 가자"

수사 결과,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피해자인 남편이 숨지기 사흘 전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힌 글이 발견됐다. 그는 안과 진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여동생에게는 단독 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후에도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며 "아내가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재판부에 8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 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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