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길거리서 중학생 유인…'햄버거 미끼 성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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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길거리서 중학생 유인…'햄버거 미끼 성범죄' 수사

2025. 10. 30 13: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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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관계 요구" vs 피의자 "간음 의도 없었다" 진술 엇갈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간음목적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27일 112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검거했다.


"신체 부위 보여달라" vs "먼저 사달라 했다" 진실 공방

사건의 핵심은 A씨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로 인해 더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예고한다.


  • 피해자 B군 진술: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 피의자 A씨 주장: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만 피의자 측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 것일 뿐 간음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엇갈리는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증거는 오직 진술뿐? '간음목적유인죄' 성립의 법적 딜레마

이 사건처럼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법적 핵심 쟁점이 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원칙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내용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근거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2. 중학생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중학생인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은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본 사안에서는 B군이 구체적으로 성관계 요구 사실을 진술했고, 부모가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CCTV로 유인 행위 자체는 입증된다는 점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야간·미성년자·밀폐 공간... 유죄 가능성 높은 3가지 정황

간음목적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간음의 목적'과 함께 피해자를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유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사안별로 이 '사실적 지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만, 본 사건의 구체적 정황들은 유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된다.


① 야간 시간대 미성년자 유인: 오후 9시 30분이라는 늦은 시간, 판단 능력이 미숙한 중학생에게 접근했다.


② 밀폐된 공간으로 이동: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후 친구의 집이라는 사적이고 밀폐된 공간으로 이동한 행위는, 단순한 식사 목적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특히 대법원은 모텔 방 등 밀폐된 공간까지 데리고 간 경우 '사실적 지배'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이동 후 즉각적인 성적 행위 시도: B군의 진술대로 '신체 부위 노출 및 성관계 요구'가 있었다면, 이는 A씨에게 유인 당시부터 성관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법원은 유인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간음 목적을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CCTV로 유인 행위가 입증되고 중학생 B군의 구체적 진술이 객관적 정황(야간, 밀폐된 장소 이동 등)과 일관된다면,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피의자의 주장이 합리적인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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