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가 맞는지 유전자검사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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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가 맞는지 유전자검사 하고 싶은데...

2019. 06. 21 08: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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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 소송 절차 / 이미지 제작 : 김기쁨 기자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배다른 동생들에게만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전자검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아들이 친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전 아내가 결혼생활 중 외박이 잦았고, 결혼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게 B씨의 주장입니다. B씨는 “아내가 이혼할 당시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를 하려고 해도, 아내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와 자녀, 형제 관계 등을 공시하고 친족·상속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을 때는 신분관계나 재산 상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적·생물학적 가족관계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없으나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① 허위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② 혼인 외의 출생자로 부모가 공란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다른 부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 ③ 중복된 출생신고로 인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④ 출생신고 이후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친자가 아님을 확인할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변동은 중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엄격한 확인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대표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는 불법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본인의 친어머니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친생자란 출생에 의해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입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등록부상의 친생자관계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주장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결과를 큰 무리 없이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 판결을 받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류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한다면 법원이 강제력 있는 명령을 내려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검명령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조차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드물지만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코피노들이 자신들을 외면한 한국인 아버지를 찾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친아버지라는 정황이 있음에도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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