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 방치한 차주…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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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 방치한 차주…검찰 송치

2023. 07. 07 13: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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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임의 견인 안 해"

고의로 주차장 입구에 1주일간이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셔터톡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가 5층 입주자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은 데 항의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한 차량이기에 임의로 견인하지 않았다.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불구속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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