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라도 범죄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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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라도 범죄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다른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2022. 10. 20 17:32 작성2022. 10. 25 19: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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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소년범과 동고동락⋯고기영 법무부 보호관찰관

그가 소년범 곁에 머무는 까닭⋯보호관찰의 길을 묻다

엄중한 처벌 없이도 소년범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걸까. 보호관찰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해답을 구하기 위해 25년째 소년범들과 동고동락 중인 고기영 법무부 보호관찰관을 만났다. /강선민 기자

'교실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들이댄 중학생, 경찰 넘겨져⋯.'

'금은방 유리 깨고 수천만원어치 절도, 촉법소년인 점 노리고⋯.'


어린아이가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는 범죄 행각이 알려질 때마다 '이 말'이 거론된다. 법의 관용이 도리어 범죄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은 처벌하지 않는다(제9조). 처벌 대신 소년들이 받는 건 보호처분이다.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사회 안에서 소년범들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죄질에 따라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지만, 원칙은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다. 비행이나 범죄 정도에 따라 특별교육 수강과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진다.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그런데 엄중한 처벌 없이도 소년범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걸까. 보호관찰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해답을 구하기 위해 25년째 소년범들과 동고동락 중인 고기영 법무부 보호관찰관을 만났다.


Q. 보호관찰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일과를 중심으로 설명해 준다면?

"아침에 출근하면, 전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대상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야간외출이 제한된 대상자들은 보통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정해진 거주지에 머물도록 돼 있어요. 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기로 연락해서 정해진 시간에 집 안에 있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대조합니다.


보호관찰소 안에서 개별 면담도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보호관찰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범죄에 노출될 환경에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복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엔 직접 현장 지도를 나갑니다. 소년범을 기준으로 보면 학교나 집, 아르바이트 장소 등을 방문해서 선생님이나 보호자를 만나고 생활 환경 전반을 살펴봐요. 비행이 이뤄지기 쉬운 아지트 같은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계도하기도 하고요."


Q. 보호관찰관 1명이 대략 몇 명을 담당하고 있나?

"현재 제가 소속된 의정부보호관찰소를 기준으로는 보호관찰관 1명당 소년범 약 80명, 성인범은 150명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평균 약 100명 정도를 관리·감독하는 셈이죠."


/강선민 기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는 형사 처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도 사건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행이나 범죄 정도에 따라 특별교육 수강과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는 데,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강선민 기자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옹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소년범들에게도 단호하게 대했지만, 보호관찰에 임하는 관점 자체를 뒤집게 된 일이 있다고 했다. 고기영 보호관찰관을 움직인 건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소에 넘겨졌던 A군과 절도죄를 저질렀던 B양이었다.


Q. 25년간 보호관찰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년이 있다고.

"2009년에 강릉에서 만난 A군이예요.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소에 왔죠.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큼 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이라곤 편찮으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뿐이었어요.


그때 제가 보호관찰관으로서 했던 건 A군을 찾아가 자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해서 쌀이나 생계지원비, 장학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Q. 자주 만나는 게 효과가 있었나?

"어느 날은 A군이 제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길래 보호관찰소 안에 검정고시 공부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강릉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도움도 받고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니 결국 A군이 자기 학교에서 반 1등을 했어요.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 자체가 그 친구 인생에는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후에 제게 와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됐어요. 더 나쁜 길로만 안 가게 막으면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진정한 보호관찰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도리어 배우게 됐죠. 그걸 깨닫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Q. 보호관찰을 아이들이 모두 잘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아이들이 보호관찰소에 오는 걸 싫어하긴 합니다. 우리를 신뢰하지도 않고요. B양도 그랬습니다. 절도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경고 처분을 8번 받은 상태였어요(보호관찰법 제32조, 제38조).


원래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 받아 보호관찰소에 데려온 뒤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구인장을 발부하는 대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요. 그게 효과가 컸죠. B양은 이후 재범하지 않았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습니다."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옹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소년범들에게도 단호하게 대했지만, 보호관찰에 임하는 관점 자체를 뒤집게 된 일이 있다고 했다. /강선민 기자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옹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소년범들에게도 단호하게 대했지만, 보호관찰에 임하는 관점 자체를 뒤집게 된 일이 있다고 했다. /강선민 기자


Q. 보통 8번이나 경고를 했었다면, 구인장을 발부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

"서류를 검토하는 데 특이하더라고요. 경고를 받긴 했지만 딱히 비행을 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어요. 가출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보호관찰소만 오지 않았던 상태였죠. 따로 만나 물어보니 "그냥 오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관찰소를 올 때마다 꾸지람 듣는 거 같았나 봐요.


그래서 '보호관찰소에 오기 싫다면 선생님이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했어요. 당시에 도자기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참석하더라고요. 단순하게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 처분을 많이 받았으니 구인해야겠다, 이렇게만 접근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B양이 제 업무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Q.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된 것도 그런 계기였나.

"맞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전면 거울을 설치하고 마룻바닥을 깔아서 뮤지컬 학교를 만들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시끄럽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싫어하긴 했지만요(웃음). 합창단을 이끌기도 했고, 8개월간 도자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만든 도자기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었고요. 그렇게 모인 후원금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가기도 했습니다."


Q.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나? 법무부 예산이 별도로 있나?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고서야 이런 활동을 위한 예산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듯 뛰어다닌 거예요. 그간 가장 많이 도움받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요. 지역사회, 문화재단, 대기업에도 지원을 요청했죠."


"어쨌거나 범죄를 저질러 온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고기영 보호관찰관. 그는 이 물음에 대해 "아이들에게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대답을 내놨다. /강선민 기자


소년범들을 데리고 뮤지컬 학교나 합창단을 운영하고, 해외 봉사활동을 했다는 공적만 보고 처음 들었던 솔직한 심정은 '반발심'이었다. 가해자인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보호관찰을 받으며 오히려 편하게 생활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다. 고기영 보호관찰관에 이 생각 그대로 솔직히 물었다. 조금은 날선 질문에 돌아온 답은 어느 때보다 진중했다.


Q. 이런 보호관찰 방식이 정말 소년범 교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관찰소까지 오는 아이들이 참 다양한데요. 상당수는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된 경우가 많아요. 기능적인 결손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해본 게 없어요. 무언가를 해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거죠. 보통은 부모가 아이 적성을 찾아주려고 운동도 시켜보고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꿈이라는 것도 생기고 성취감도 얻죠. 그런 당연한 것조차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해본 게 없으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더 쉽게 비행에 빠져들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미처 몰랐던 세상이 있다, 너희에게도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잠깐의 보호관찰이나 면담만으로는 솔직히 아이들이 변화하기는 힘들어요. 그게 제가 연 단위 장기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이유기도 하고요."


Q. '소년범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란 생각이 든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보호관찰을 해왔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원칙대로, 법 집행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을 때도 있었죠. 조금은 사무적으로 일 처리를 했던 것도 같아요.


제 첫 근무지가 경기 안산·시흥 지역이었는데요. 당시 그 지역에 성매매를 일삼는 소위 '티켓다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한 아이를 봤는데 낯선 승합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보통은 대중교통을 타고 올 텐데 부모도 아닌 사람이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데려가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보호관찰 면담을 하면서 자연스레 '같이 온 사람 누구냐' 물어도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지도 나가면서 그 아이 동선을 추적했더니, 학교에 가지 않고 티켓다방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구인 영장을 발부받거나 추가 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했어요. 경우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저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그게 보호관찰 업무의 전부라고도 여겼었어요. 지금과는 확연히 달랐죠."


고기영 보호관찰관은 "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그게 보호관찰 업무의 전부라고도 여겼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강선민 기자


Q.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 이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법 집행자이고 법무부 일원으로서 범죄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범죄까지 옹호할 순 없으니까요.


다만, 아이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고민할 때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때는 꼭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해요. 소년범이 성인 범죄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 길목을 차단하고, 범죄 예방 그물망을 촘촘히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겪은 일로 마음을 닫고 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만든 일이죠. 그걸 아이만 처벌한다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Q. '어른들이 만든 일'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린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불화나 가정 내 갈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사는 친구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어요.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행한 게 더 문제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 보호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일 때가 많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보호관찰소에 와서 구인장을 받게 된 자기 자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후려치기도 했어요. 본인을 실망시켰다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얼마나 더 폭력적이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할 때 대상자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걸 많이 기획해요. 보호자가 아이를 이해하고 가까이서 잡아줄 수 있어야 아이도 변하거든요. 어쩌면 보호자에게 개선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요."


Q. 보호관찰 제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보호관찰 대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보호관찰관 1명이 대상자 800명을 담당해오다가 1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 인력과 예산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업무영역 자체가 확대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더 복합적이고 촘촘한 보호관찰이 필요한데, 그런 시대적 변화에 아직도 여건이 열악하다"고 고기영 보호관찰관은 말했다. /강선민 기자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더 복합적이고 촘촘한 보호관찰이 필요한데, 그런 시대적 변화에 아직도 여건이 열악하죠.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나 살인까지 저지른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8개 신속수사팀이 신설ㆍ확대됐습니다. 이에 일부 인력이 새롭게 충원되긴 했지만,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던 보호관찰관이 신속수사팀 업무를 병행하게 된 경우도 많아요. 이 때문에 현재 제가 소속한 의정부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6명이 24시간 3교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해요.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구금할 순 없어요. 극악범이라고 해도 결국엔 사회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범죄자를 엄단하고 가두는 것은 단순명료한 일이지만, 다시 사회에서 재범하지 않도록 억지하고 개선시키는 건 한층 어려운 과제니까요. 그 역할을 보호관찰소와 일선 보호관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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