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국가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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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국가에 받으세요"

2021. 01. 07 09: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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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공공시설물 하자로 입은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지자체 보험 이용하거나 국가배상제도 활용도 한 방법

도로를 지나다가 포트홀로 손상돼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셔터스톡

어둑어둑, 밤 그늘이 내려올 때 쯤. 오토바이를 타고 국도를 달리던 A씨의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A씨와 오토바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지나가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포트홀(pot hole⋅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파인 곳)로 손상돼있던 도로를 보지 못하고 달리다 난 사고였다.


A씨는 이 사고로 목과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1년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아끼던 오토바이도 크게 망가졌다.


사고 후 도로 상태를 찍어둔 사진과 영상, 자신과 오토바이의 상태 사진, 출동한 경찰과 목격자 연락처 등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황. 하지만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도로 등 공공시설물 하자로 입은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영조물(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도로나 하천 등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사고를 당하고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 피해 발생과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지자체배상책임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보통 '영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청구를 위해선 피해자가 지자체에 접수하거나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이후 보험사가 조사를 진행하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필요한 서류는 △배상 청구 신청서 △상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사고경위서와 같은 사고입증자료 △피해 사진 등이 있다.


보상 금액의 범위는 1인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범위가 넓다.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기타손해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통상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자기부담금도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자체가 모든 도로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았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땐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해당 지역 검찰청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배상심의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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