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인생 망했으면" 지하철 불법촬영 피해자, 강경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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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인생 망했으면" 지하철 불법촬영 피해자, 강경 대응 방법은?

2025. 07. 18 17: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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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범죄, 2천만원 합의금 가능할까?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은 가해자를 잡았지만, 초범이라 처벌이 약할까 고민에 빠졌다. /셔터스톡

"피의자 인생이 아주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평범했던 하루는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지하철에서 악몽으로 변했다. 누군가 자신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들이미는 낌새를 챘지만, 범인은 인파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찰 신고 후 확인한 CCTV에는 한 남성이 무릎을 굽혀 치마 밑을 촬영하는 명백한 범죄 현장이 담겨 있었다.


안도감도 잠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초범일 경우 형량이 낮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이다.


"합의금 2천만원" 과연 현실적인 목표일까?

피해자는 "형량이 낮게 잡힐 것 같으면 아예 큰 돈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싶다"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언급했다. 이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게 변호사들의 시각이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태도에 따라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변수도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합의금은 상대방의 자력, 합의 의지,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선임, '2차 가해' 막는 방패 될까?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 중 하나는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겪게 될 정신적 고통과 신상 노출의 위험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더블라썸의 조정훈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연락처가 알려져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합의함으로써 연락처를 알려줄 필요가 없고 합의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합의 대리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초범이면 '벌금형'이 끝? "N번방 이후 달라졌다"

'초범은 처벌이 약하다'는 통념과 달리, 최근 법원의 판단은 엄격해지는 추세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유죄 판결 시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다…'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무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즉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신과 진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된다. 통상 유사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하며, 실제 치료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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