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꾼 약혼남과 파혼했다"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 된 남성… 위자료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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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꾼 약혼남과 파혼했다" 거짓말에 속아 상간남 된 남성… 위자료 줘야 할까

2026. 02. 25 09:32 작성2026. 02. 25 09:3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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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위로하다 연인 발전

알고 보니 약혼 유지 상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파혼했다는 직장 동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교제했다가, 졸지에 남의 가정을 깬 상간남으로 몰린 한 남성의 억울한 사연이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A씨에게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며 종종 고민 상담을 해주던 누나 B씨가 있었다. 어느 날 표정이 어두운 B씨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그는 약혼남의 인터넷 도박 문제를 털어놨다.


결혼식이 고작 일주일 남은 시점에 약혼남이 도박에 다시 손을 댔고, 배신감을 느낀 B씨가 당장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상심한 B씨를 위로하며 자주 술잔을 기울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A씨를 세게 밀쳤다.


놀라서 돌아보니 다름 아닌 B씨의 약혼남이었다. 알고 보니 B씨는 말로만 헤어졌다고 했을 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다.


약혼남은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약혼 상태라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소장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다음 날 회사에는 A씨가 B씨와 바람난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다. A씨는 "정말 누나가 파혼한 줄로만 알고 만났는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느냐"며 토로했다.


결혼 전이라도 '진실한 합의' 있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약혼 상태에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로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혼인이 아니더라도 약혼 관계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약혼 당사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혼남이 A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법적으로 유효한 약혼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약혼 관계가 증명되려면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결혼식 일정에 관해 논의하고 예식장에 연락해 결제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에서는 이미 한 번 결혼식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결혼에 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약혼남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약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약혼 사실 몰랐던 A씨… "과실 없으므로 책임 피할 수 있어"


설령 법원이 약혼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A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A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A씨가 그러한 약혼 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는 점, 예를 들면 누나 B씨가 A씨에게 약혼 관계 지속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신다면 A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억울하게 불륜남 낙인이 찍힌 A씨가 약혼남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 "약혼남이 공원에서 걷고 있는 A씨를 밀쳤기 때문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직장에서 부정행위자라고 소문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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