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같이 잘까"…이게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한 말
"예쁘다"·"같이 잘까"…이게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한 말
사건 해결 빌미로 불러내 성관계 요구…이후 비위 무마 시도
경찰, 해당 경찰서 간부 대기발령 및 직무배제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가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경찰 간부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가 직위해제됐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소속 경위 A씨를 대기발령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녀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해 B씨를 불러냈다. 그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나 당신이 되게 좋다", "너무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며 자신의 비위가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당시 대화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과정에서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B씨도 A씨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에게 내려진 직위해제(職位解除)는 공무원이 현재 맡은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행위다. 그간 하고 있었던 업무는 하지 못하게 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징계와 달리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곧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직위해제를 당하면 봉급도 80%만 받는다(직위해제의 종류에 따라 50%만 받는 경우도 있음). 아울러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 경력에서 빠지게 돼 해당 기간만큼 호봉 승급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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