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계속 연락하며 괴롭히는 전 연인에게 "미안하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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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계속 연락하며 괴롭히는 전 연인에게 "미안하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2020. 07. 07 14:58 작성2020. 07. 07 15:02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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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인 만나자 앙심 품고 괴롭혀⋯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이후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자 이는 더 심해졌다. /셔터스톡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이후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자 이는 더 심해졌다.


B씨는 심지어 현재 여자친구에게도 연락을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망치려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B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마음이 상했다면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B씨의 마음을 달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연락에 아무런 답이 없다.


이제 견딜 수 없는 A씨는 B씨가 더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괴롭히는 전 여자친구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위반


① 명예훼손죄

법무법인 해율의 안성열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새 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의 문자를 보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도 "A씨의 현재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다"고 했다.


②정보통신망법위반죄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명예훼손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A씨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섣불리 '미안하다' 말하면 안 돼⋯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내용증명 보내라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A씨가 하지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할 행동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A씨가 법적으로 문제 될 행동을 안 했다면 섣불리 '미안하다'는 식의 사과는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사과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형사고소 진행과 더불어 상대가 이와 같은 해악된 행동을 더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도 위 의견에 동의했다. 김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연락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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