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저장… 골든타임 놓치면 기소유예도 없다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저장… 골든타임 놓치면 기소유예도 없다
변호사들 "수사 가능성 매우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단순한 호기심에 저장한 영상 하나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 20살 재수생 A씨는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사유로 정지되자 패닉에 빠졌다.
"신기해서 저장했다"는 A씨의 후회는, 디지털 시대의 흔적이 얼마나 무서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했다.
계정 정지에서 끝?…변호사들 "수사 시작 신호탄일 수도"
A씨의 가장 큰 불안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거의 일치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은 아동 성 착취물 발견 시 미국 국립아동실종학대예방센터(NCMEC)에 신고하고, 이 정보가 국내 경찰에 전달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명백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면 단순 정지로 끝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고,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찬 변호사 역시 "거의 모든 사례에서 형사 수사가 시작된다"며 구글의 자동 통보 시스템을 언급했다.
물론 "반드시 고소, 고발되는 것은 아니다"(파이브스톤즈 김대희 변호사)라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건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데 입을 모았다.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뜻이다.
"딥웹에서 받았다", "따로 보관했다"…통하지 않는 변명
A씨는 '트위터나 딥웹에서 얻었고, 인물도 모른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취득 경로나 유포 여부는 처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파일을 '별도 폴더에 보관'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자료를 따로 모아둔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적 수집 및 보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태도 역시 "체포 사유가 될 수 있다"(김대희 변호사)는 경고가 나왔다.
1년 이상 징역 vs 기소유예…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아청법 위반은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무거운 사회적 불이익까지 뒤따르는 중범죄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위한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는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낫다"며 "지금이 기소유예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자필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경찰의 첫 연락이 왔을 때 즉시 제출하며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가 시작된 후 허둥지둥 대응하는 것과, 미리 방어 전략을 짜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