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세워놓은 전신주, 얼마나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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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세워놓은 전신주, 얼마나 보상받아야 하나요?

2019. 05. 14 11: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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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욱동 변호사 "소급해서 10년 치 땅 사용료 청구할 수 있을 것"


A 씨 소유 땅에 전신주가 3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한전과 KT가 세운 것들입니다.


이들 전신주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설치가 되었고,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A 씨는 이들 전신주가 주차장 코너 등지에 세워져 있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A 씨가 이 일로 한전에 연락했더니 한전 직원이 실사를 나왔고, 그 땅이 사유지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전신주를 이전할 수는 있지만 옮겨가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정 억울하다면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소송을 걸고자 한다”며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걸면 지난 10년 치 점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전 등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소급해서 10년 치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구 가능한 임료 상당액은 추후 법원을 통한 감정신청을 통하여 확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불법점유로 인하여 토지의 다른 부분에 대한 사용이 제한됐을 경우 그 부분까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는 “최근 이러한 종류의 소송이 많다”며 “해당 전신주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측량해서 주변 토지의 임료를 토대로 감정 절차가 행해지고, 이러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침탈된 사유지 부분에 대해 10년 치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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