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당했는데 시간 끌다 '무변론 선고' 기일이 닥쳐버렸는데...
소송을 당했는데 시간 끌다 '무변론 선고' 기일이 닥쳐버렸는데...
2019. 05. 09 10:32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이 소유권 전 등기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시간을 끌다보니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이날 출석을 해야하는 건지,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가 아무 대응도 안하고 1~2달을 보내게 되면 '무변론'으로 패소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무변론 선고기일까지는 답변서를 내거나 출석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날짜가 급하면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재판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