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끼리 그럴 수 있잖아" 동성 트레이너와 모텔 수십 차례, 법원은 '부정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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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끼리 그럴 수 있잖아" 동성 트레이너와 모텔 수십 차례, 법원은 '부정행위'로 본다

2025. 07. 03 10: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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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결제 수십 건·포옹 키스 사진에도 "친구 사이 장난"

동성 외도도 부정행위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자들끼리는 서로 애정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이 파탄 난 40대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가 "여자 헬스트레이너"라고 소개한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내와 트레이너는 "동성끼리는 그럴 수 있다"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운동 시작한 뒤 귀가시간 늦어지고 트레이너와 연락 잦아져

A씨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다.


"아내와 결혼한 지 꽤 됐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사나 육아에 소홀했고, A씨에게 막말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녁에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방해하지 마"라고 못을 박았다. 이후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다.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추궁했지만, 아내는 "여자 강사"라며 A씨를 몰아세웠다.


모텔 결제 수십 건·포옹 키스 사진까지

A씨의 직감은 맞았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다. 아내의 휴대폰에는 모텔 결제 수십 건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저장되어 있었다. 심지어 '사랑해',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다. 그 순간 A씨는 이성을 잃었다. 격한 감정에 휩싸여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아내는 바로 경찰을 불렀다.


"술마시고 쉬러 간 것", " 여자끼리 그럴 수 있어" 변명 일관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A씨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아내와 트레이너는 마치 짠 것처럼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 "원래 여자들끼리는 서로 애정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 외도도 "부정행위" 인정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이성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따라서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서 아내와 트레이너는 비록 동성이지만,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문자를 보내며 애정행각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 것은 "누가 봐도 단순히 친한 지인 내지 친구 관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편 폭행이 변수

하지만 A씨가 폭언과 손찌검을 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쪽이 폭언,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행태에 따라 위자료가 어느 쪽으로 인정되기도 할 수 있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재판부에 따라서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쪽이 전액 변제하면 구상권 청구 가능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한쪽이 위자료를 전액 변제하면 다른 쪽은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대신 낸 쪽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아내 측에서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아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동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이혼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동성끼리는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많다.


이번 사례는 동성 간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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