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의 동영상 유포해 집행유예 받은 남성,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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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동영상 유포해 집행유예 받은 남성,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018. 08. 29 08:06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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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여자친구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전송한 남성.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코리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남성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형량을 다시 검토했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별하자 캡처 후 신상정보 SNS에 업로드

2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친구 B씨가 있었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 1일과 2일, 휴대폰을 자신의 집 책상 아래에 설치해서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 이후 B씨와 헤어지게 되자 카카오톡을 통해 이 영상을 전송했다. 동시에 B씨 신상정보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종렬 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관계 영상뿐 아니라 이를 캡처한 이미지, 피해자의 학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2심 재판부의 판단은?

A씨는 1심 재판부의 이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기각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1심) 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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