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두성산업 16명 급성중독…중대재해법 적용 첫 직업성 질병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창원 두성산업 16명 급성중독…중대재해법 적용 첫 직업성 질병

2022. 02. 18 10:16 작성2022. 02. 18 10:2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71명 중 16명에 대해 급성중독 판정

사망자 발생 뿐 아니라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역시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법 위반에 대한 조사 착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품 세척공정 중⋯급성 중독자 16명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다. 이곳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자들의 트리클로로메탄 수치는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유발한다.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250명으로,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앞서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 1명이 먼저 확인됐고, 이에 근로자 71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한 결과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 대상인데, 두성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250명으로 적용 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도 같은날 오전 9시부터 여천NCC(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의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에 광주노동청은 지난 14일에도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