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 남편 피해 7년 별거했는데..." 대박 난 아내 쇼핑몰,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빚쟁이 남편 피해 7년 별거했는데..." 대박 난 아내 쇼핑몰,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별거 중 아내가 혼자 일군 재산, 남편이 "내 몫 내놔라" 요구
변호사들 "완전한 남남 아니었다면 분할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20년 차, 그중 7년은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아내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쇼핑몰을 운영했다. 죽기 살기로 일한 덕분에 쇼핑몰은 소위 '대박'이 났다.
그러자 연락조차 뜸하던 남편이 돌아왔다. 이혼을 요구하는 A씨에게 남편은 "별거 기간에 당신이 번 돈도 부부 공동재산이니 절반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남편은 본인 명의의 건물을 시어머니에게 몰래 넘긴 상태였다.
양육비 한 푼 주지 않던 남편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상황. 과연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줄까.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사연의 법적 쟁점을 따져봤다.
별거 중 형성한 재산, 원칙은 '제외'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별거 기간 중 아내가 혼자 번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다.
김미루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한쪽이 혼자 힘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남남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번 돈까지 나눌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단순히 몸이 떨어져 살았다는 것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별거 중에도 가족 행사를 함께 챙기고 여행도 다녔다. 주변 사람들도 이들을 여전히 부부로 인식했다. 김 변호사는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절반을 줘야 하는 건 아니다. 김 변호사는 "재산 형성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으므로, 아내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물은 어머니에게 줬다" 남편의 꼼수, 되돌릴 수 있나
남편은 이혼을 대비해 본인 명의 건물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해 버렸다.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 수법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명백한 재산분할 회피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별거 기간 중 아내 동의 없이 이뤄진 증여라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빌려준 돈 1억과 밀린 양육비는?
A씨는 남편의 빚 독촉을 막아주려 1억 원을 빌려줬고, 차용증까지 받았다. 밀린 과거 양육비도 상당하다.
김 변호사는 부부간 대여금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넣고 빼기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라며 "확실하게 돈을 받고 싶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양육비 역시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전액을 다 인정받기는 어렵다"며 "이 또한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