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달 뒤 퇴사하겠습니다" 사장 "아니야, 그냥 내일 퇴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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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달 뒤 퇴사하겠습니다" 사장 "아니야, 그냥 내일 퇴사해"

2019. 08. 15 13: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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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뒤쯤 퇴사를 하려고 했던 A 씨. 회사에게 당장 내일 퇴사를 하라고 강요받았다. /셔터스톡

며칠 후면 입사 1년이 되는 사회초년병 A 씨가 주변 동료들에게 한 달쯤 후에 퇴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로 다음 날짜로 퇴사 처리하겠다고 그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A 씨가 부당해고라고 맞서자 회사가 이번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보내옵니다. A 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A 씨는 8월 7일 갑작스레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는 회사에 연락해 11일까지 병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14일 회사에 나갔습니다. 한 달 후인 9월 10일쯤 퇴사를 계획하고 있던 그는 최근 주변 상사와 직장동료들에게 먼저 이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는 8월 29일이 그의 입사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 얘기가 회사대표 귀에 들어가서였는지, A 씨가 병가 후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회사 측에서 그를 8월 15일 자로 퇴직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이건 부당해고다. 나는 아직 사표를 낸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막무가내로 "15일 자로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신과 대표와의 대화 녹취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서 부당해고 신고해"라는 대표의 말도 포함돼 있습니다.


A 씨는 "당장 나가라"고 해서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대상자 : 본인, 일시 : 2019. 8. 16(금) 15:00

징계 사유: 1. 사직 의사 번복으로 인한 사내 질서문란

2. 대표자에 대한 막말

3. 업무지시 위반

4.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

5. 기타 위반사항

등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소집하고자 하오니 해당일에 참석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A 씨는 여기에 참석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그는 또 "대표에게 욕한 적도 없고, 업무지시 위반은 물론 무단결근 한적도 없다"며 "오히려 추가 수당없이 추가 근무와 휴일근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정원일 변호사는 "회사가 A 씨를 징계 해고 처분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나와 있는 절차나 징계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징계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해고를 다툴 때 자진 사직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 통보한 것"이라며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반론기회를 위해 출석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대체도 가능은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수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음에도 회사 측에서 억지 사유로 해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 사건은 근로자와 회사 간 다툼으로 개인이 회사에 혼자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니 상담 등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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