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정확히 안 나오게 캡처한 사진 올리고 악플⋯'특정성' 성립 안 돼 고소 못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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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정확히 안 나오게 캡처한 사진 올리고 악플⋯'특정성' 성립 안 돼 고소 못 할까?

2021. 03. 03 17: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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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면, 특정성 성립 안 돼 고소 못 하는 걸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자신의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서 그 영상의 캡처본이 공유되고, 성희롱 댓글이 달렸다는 것을 알게됐다. /셔터스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자신의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서 그 영상의 캡처본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알게됐다. 해당 글에선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온갖 성희롱과 욕설이 포함된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이 글은 읽은 사람 수도 2만명이 넘었다.


A씨는 해당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 싶다. 고민이 되는건 캡처된 이미지 대부분에 A씨 가족의 '얼굴'이 빠졌다는 점이다. 정면으로 나온 건 없고 대부분 뒷모습이나 초점이 흐릿한 모습뿐이다. 다만 캡처 이미지의 출처로 A씨 유튜브 주소가 함께 적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 한다고 하는데, A씨가 당한 피해 상황이 이 특정성을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정보 종합해 피해자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 인정 vs.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변호사들은 신체 일부만 보였다 해도 다른 정보들을 종합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IBS 법률사무소의 이지언 변호사는 "뒷모습만 보였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이 가능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캡처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유튜브 주소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변호사도 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관련 정보를 종합해 특정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며 "이 사안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다면 A씨는 그냥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 아니다. 저작권법 침해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함부로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법 침해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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