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아줄게" 이런 약속에 대한 성공보수는 무효, 합의금 성공보수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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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아줄게" 이런 약속에 대한 성공보수는 무효, 합의금 성공보수는 유효

2021. 10. 03 11:15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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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효로 보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합의금에 대한 성공보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 피해를 보면서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을 결심한 A씨. 합의금의 20%를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써 지급하기로 했는데, 우연히 기사 하나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범죄 피해를 보면서 법적 대응을 결심한 A씨.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력을 받는 대가로 착수금 외에도 '합의금 20%'를 성공보수로써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변호사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A씨 입장에서 수임료가 적은 돈은 아니었다. 그러다 우연히 기사 하나를 보게 되면서 의문이 생겼다.


"대법원 판결,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무효."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형사 성공보수를 받아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기사대로라면 A씨도 추후 '합의금 20%'를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유죄 받아주면 성공보수 지급" 이건 무효⋯합의에 대한 '성공보수'는 지급해야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합의금에 대한 성공보수는 대법원이 무효로 보는 성공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이 판결의 취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판결에 대해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행위가 "무효"라는 취지였다.


예를 들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식의 성공보수 계약이 무효라는 것.


당시 대법원은 "성공보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남을 구속시켜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것"이라며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시했다(2015다200111).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서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에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의미"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자의 기소 처분, 유죄 판결 등에 대한 성공보수 책정을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맺은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성공보수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단순히 상대방인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성공보수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효라고 보는 성공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를 돕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 중 하나다. 만약 A씨가 변호사 B씨의 조력으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제공한 적법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된다. 따라서 계약대로 합의금의 20%를 성공보수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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