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외상 안 해준다고 흉기 든 남성, '소주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다
담배 외상 안 해준다고 흉기 든 남성, '소주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다
편의점 종업원 흉기 위협 후 담배 2갑 들고 도주
범행 15분 만에 검거…특수강도 혐의로 영장 신청 예정

담배 외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새벽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충북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건 단지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8일 제천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저녁, A씨는 평소 이용하던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놀란 종업원이 밖으로 몸을 피하자, A씨는 담배 2갑을 들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범인을 특정, 사건 발생 15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습범에 가까웠다. 동종전과가 있었고, 앞서 이날 새벽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도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강도죄가 성립한다(제333조). 그런데, A씨처럼 흉기를 휴대해 강도를 저지르면 '특수'가 붙어 가중처벌된다. 이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강력범죄다(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