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은?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은?
무기징역은 절대적 종신형 아냐
엄격한 심사 통해 제한적 운용

박대성 / 연합뉴스
박대성(31)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그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박 씨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무거운 형을 받게 됐으나,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절대적 종신형'이 아닌 만큼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무기징역형, 법적 의미와 실제 운용
무기징역형은 형기의 정함이 없는 자유형으로, 수형자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로, 수형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된다.
다만, 현행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과거 10년이었던 가석방 가능 시점을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화한 것이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정도)이 현저하고 행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허가되는 조치다.
즉, 20년 이상 복역했다고 해서 무조건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사회로 나올 수 있다.
흉악범죄 가석방 심사, 더욱 엄격해져
박대성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는 일반 수형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진행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교정시설 내에서 징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박 씨의 경우, '묻지마 살인'이라는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수형자의 경우 실제 가석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무기징역형의 사실상 종신형적 성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이후 20년 미만의 복역을 한 무기징역형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으로 가석방의 길이 열려 있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국민 정서와 사회적 안전을 고려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