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빠진 10분, 아기는 숨을 잃었다…법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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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빠진 10분, 아기는 숨을 잃었다…법이 묻는다

2025. 10. 23 09: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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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4개월 아기 두고 TV 시청…친모 체포, ‘학대 정황’까지 나왔다

'방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 시 징역 5~10년 실형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욕조에 빠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병원 측이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은 단순 사고를 넘어선 아동학대 범죄로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영아를 방치해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에서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법원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영아 욕조 방치, 적용 가능한 혐의와 예상 처벌

이번 사건은 친모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실 욕조에 두고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알려져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피해 아동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수사 결과와 아동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다.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친모 A씨에게는 징역 5년~10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 아동이 의식불명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경우 만약 아동이 사망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엔 아동학대중상해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예상 선고형은 징역 3년~7년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기소되어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4. 선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도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병원 측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 과실치사로 끝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욕조 방치 및 방임 사망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

실제로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내린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후 15개월 아기 18시간 방치 사망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징역 5년) 친모가 생후 15개월 영아를 약 18시간 동안 물과 음식 공급 없이 방치해 탈수 및 저혈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생후 15개월 영아를 장시간 물과 음식 없이 방치한 행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 생후 2개월 아기 장기간 굶주림 방치 사망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징역 10년) 친모가 생후 약 2개월 된 영아를 장기간 굶주리게 하고 방치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 영아를 굶주리게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짧은 생애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점을 들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3. 생후 3개월 아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방치 사망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징역 8년) 생후 3개월 영아에게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을 투약하여 상해를 가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아동을 병원 방문 없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고려하는 핵심 요소

이번 여수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영아라는 점, 친모가 TV를 시청하느라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그리고 병원에서 이전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법원은 죄명 결정 및 양형 판단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범행의 죄질 및 고의성

  • 아동의 연령 및 취약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6세 미만의 영아를 상대로 한 범행인지 여부를 중대하게 고려한다.


  • 사망에 대한 고의: 사망을 예견했는지(미필적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처럼 영아를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하고 자리를 비운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 학대 행위의 정도: 장기간 방임, 신체적 폭행, 의료적 조치 지연 등 학대 행위의 태양과 심각성을 판단한다.


2.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

  • 친권자로서의 책임: 친권자 또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방기했는지를 본다.


  • 방치 상황의 위험성: 욕조의 물 높이, 방치된 시간 등 유기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미친 위험의 정도를 판단한다.


3. 양형 시 참작 요소

  • 불리한 정상: 상습적인 유기·방임 행위의 존재, 이전 학대 정황, 진정한 반성의 결여,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은 중대한 가중 요소로 작용한다.


  • 유리한 정상: 119 신고 및 구호 조치를 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나 경제적 어려움 등 참작할 만한 개인적 사정이 있는지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영아를 방치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병원 측이 이전 학대 정황까지 발견한 사안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모 A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5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10년)이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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