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법적으로 문제없게 '유언' 작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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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법적으로 문제없게 '유언' 작성하는 법

2020. 12. 30 17: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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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정되는 유언 5가지⋯일반적으로 자필 유언과 공증 유언 많이 이용

자필 유언, 작성 편리하고 비용 안 들지만⋯향후 분쟁의 소지 여전히 남아 있어

공증 유언, 향후 있을 법적인 분쟁 막을 때 좋아⋯바로 집행도 가능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끼리 상속으로 다투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할머니. 어떻게 작성해야 문제가 없을까. /셔터스톡

"내가 그 꼴은 못 봐."


자수성가하신 할머니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끼리 상속으로 다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A씨가 할머니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됐다.


막상 할머니의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보니 법률적 지식이 없어 난감하기만 하다. 그냥 백지에 유언 내용을 적고 할머니의 서명을 받기만 하면 끝인지,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게 많다.


괜히 이 유언장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

우선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따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에 5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이다.


각 유언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사항은 다르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 유언자가 유언장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그리고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쓴 뒤 날인해야 한다. 수정이나 삭제 역시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이름과 연⋅월⋅일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증인은 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 유언자가 증인 두 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한다. 그러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뒤 각자 서명해야 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 유언자가 직접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고, 날인한 뒤 두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봉투 표면에는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하면 된다. 이후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 구수증서(口授證書)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것이다. 이는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위 네 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방식은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한다.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한다.


자필 유언장, 편리하지만 '분쟁의 씨앗' 될 수도⋯법원의 유언 검인 절차도 거처야

민법상 규정된 다섯 가지 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① 자필증서 유언과 ② 공정증서 유언이다.


우선 ① 자필유언은 작성이 편리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종이에 유언 내용과 작성 일자 등을 쓰고 날인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누가 대신 써주거나 컴퓨터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작성과정은 비교적 간편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장의 요건을 모두 제대로 갖춰야 한다. 설사 모든 요건을 갖춘 제대로 된 유언장이라고 할지라도 향후 유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시시비비가 일 수 있다. 유언장 분실이나 위·변조 위험도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자필 유언장도 모든 요건을 갖추면 유언장으로 인정되지만, 그것이 자필인지 아닌지, 유언자의 진정한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언 검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유언 검인 절차는 법원이 유언장의 외부상태, 형식의 유효성, 유언장 내용, 유언장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확인해 검인조서에 기록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박수진 변호사는 "만약 유언 검인 절차에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유언내용이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필 유언장으로는 유언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효력 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


향후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가장 좋은 유언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②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은 유언의 집행에 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법적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다소 비용이 들고 수고가 따르더라도 유언을 공증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공증인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언 공증을 했다가 유언자의 마음이 변하는 등 사정이 생겨 유언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새로 유언 공증하면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했던 유언 공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박수진 변호사 역시 "향후 분쟁에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하려 한다면, 유언 공증을 추천한다"며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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