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에 세워 둔 차량 타이어에 2번이나 구멍 낸 범인 잡았다
장애인 구역에 세워 둔 차량 타이어에 2번이나 구멍 낸 범인 잡았다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로 과태료 처분받자 앙심
경찰,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범행 시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신고를 당한데 앙심을 품고 같은 아파트 주민 차량의 타이어에 2번이나 구멍을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누군가 이곳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된 차량 타이어에 2차례에 걸쳐 구멍을 냈다. 피해 차주에게는 장애 자녀가 있었다. 그는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기 위해 차를 탔더니 뒷타이어가 내려앉아 있었다"고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묻지마 범행'이 아니었다. 가해자 A씨는 앞서 이곳 장애인 전용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했다가, 피해 차주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물이었다.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타이어에 구멍을 낸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의 타이어를 날카로운 송곳류로 찔러 펑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피해 차주와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차주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며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도 대응하지 않아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적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는 타인의 재물(피해 차주의 차량)을 손괴(損壞⋅망가뜨림)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