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 주겠다”고 해서 ‘작업팀’에 통장 맡겨…법적 책임 면할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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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 주겠다”고 해서 ‘작업팀’에 통장 맡겨…법적 책임 면할 방법 없나?

2025. 08. 14 18: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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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방조, 경우에 따라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변호사 통해 피해자 입장으로 구조화해 소명해야

'대출해 줄테니 통장을 달라'는 작업팀에게 통장을 넘겨준 A씨. 그가 형사 책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돈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해 주는 데 통장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만났다. 대출이 절실했던 A씨는 이들에게 토스 통장을 넘겼고, 그 사람들(작업팀)이 이 통장으로 수백 건의 입출금을 실행했다.


이 일로 A씨의 통장은 거래 정지됐다. 이때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160만 원가량 됐는데, A씨는 이 돈을 돌려주고 대출은 포기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알려준 계좌에 50만 원씩 3명에게 입금하였다. 그들은 나머지 10만 원은 A씨가 수고료로 가지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법적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자금세탁에 이용됐을 가능성 커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 변호사는 “A씨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 매체 양도) 범죄를 범한 상태”라며 “A씨가 빌려준 통장에서 이루어진 수백 건의 입출금은 사기범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방조, 경우에 따라 사기의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를 통해 다수의 입출금이 발생했으며,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특정 계좌에 재이체까지 한 정황은 전형적인 대포통장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자금세탁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분석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상대방이 ‘대출해 주겠다’며 통장을 맡기게 한 행위는 통장 양도·대여에 해당하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씨의 통장에 입출금된 수백 건의 자금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경찰은 계좌 명의자인 A씨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종합해 A씨의 범죄 고의 여부 판단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A씨와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 없이 행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범죄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따라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통장 사용자인 A씨 명의로 입금이 이루어진 점, 수고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점은 A씨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통장에 남아 있던 160만 원을 A씨가 50만 원씩 3명에게 송금한 부분도 문제가 된다”며 “이는 범죄수익을 다른 계좌로 분산시키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고, 그 자금이 실제 범죄 피해금이라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수와 수사 협조는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단계에서 A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응은 지체하지 않고 경찰에 자진 신고 및 자수를 하는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박성현 변호사는 “자수와 수사 협조는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정황을 변호사 통해 피해자 입장으로 구조화하여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방과 나눈 모든 대화 내역, 계좌 입금 내역, 송금 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A씨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실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우석 변호사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의 경우 전국에서 수십,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각자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A씨는 여러 경찰서에서 여러 번에 걸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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