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출소 후 절 찾아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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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출소 후 절 찾아다닙니다

2021. 10. 28 15: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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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상해가 걱정된다면 '신변 보호 요청'이 가장 실효성 있어

지인으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출소 후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말을 들은 후 A씨는 좀처럼 제대로 잠이 들 수 없다. 언제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지 몰라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조심해, 걔가 너 찾아다녀."


지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후 A씨는 좀처럼 제대로 잠이 들 수 없다. 언제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지 몰라서다. 전 남자친구였던 B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이 일로 처벌을 받게 돼 감옥까지 다녀온 상황. 그런 그가 출소해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말에 A씨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A씨. 상대방의 보복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보복 범죄 발생 전 별도 조치 현실적으로 어려워⋯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요청 조언

우리 법은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폭행⋅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아직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것. 보복 범죄가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중시하지만 이런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범죄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먼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상대방이 출소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해 A씨의 위치를 수소문하고 다닌 증거와 폭행으로 고소한 형사판결문 등을 가지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짚은 변호사도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A씨가 처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일 수도 있다" 했다. 심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접근 금지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접근했을 경우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접근을 막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접근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결코 안전한 보호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해 심지연 변호사는 "그나마 효력이 있는 조치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다만, 이 역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이 온다던가, 직접적인 협박 문자를 받는 등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결국 A씨의 정보를 알아내 직접적으로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온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범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로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기존의 스토킹 범죄 처벌은 경범죄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응급조치 처분이 가능하다"며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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