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나흘 만에 “없던 일로”…5인 미만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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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나흘 만에 “없던 일로”…5인 미만이면 끝?

2026. 06. 19 12: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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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소송보단 ‘손해배상’…전문가들이 제시한 현실적 구제책

최종 합격 후 입사일까지 확정됐으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입사일과 인수인계 일정까지 확정됐던 최종 합격이 나흘 만에 물거품이 됐다.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방패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복직을 위한 소송은 현실적 실익이 적다며, 회사의 신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순간에 꿈을 잃은 구직자를 위한 법적 구제 방안을 심층 분석했다.


인수인계 날짜까지 잡았는데…'합격' 4일 만의 '취소' 통보


A씨에게 6월 8일은 꿈이 현실이 된 날이었다. 지원했던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회사는 연봉, 근무 시간과 함께 7월 1일 입사를 확정하고, 회사 실장이 직접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5차례의 구체적인 인수인계 일정까지 지정했다.


하지만 모든 기대는 단 4일 만에 무너졌다. 6월 12일, 회사는 “기존 직원이 퇴사를 안 하기로 했다”며 채용을 취소했다. A씨가 부당함을 호소하자,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합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선을 그었다.


'5인 미만'의 벽, 왜 복직 소송은 어려운가?


법조계는 A씨처럼 최종 합격 통보와 구체적인 입사 조건이 오갔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문제는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복직을 목표로 하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실적 대안은 ‘손해배상’…“받았을 월급과 위자료까지”


그렇다면 A씨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복직 대신 ‘금전적 배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회사가 채용에 대한 강한 신뢰를 준 뒤 일방적으로 파기한 행위 자체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이 소송을 통해 A씨는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과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며 입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확보한 문자, 녹음 파일은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소수 의견 “5인 미만이라도 소송 가능”…균형 잡힌 접근 필요


물론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법적으로 소송 제기는 가능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복직을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채용 취소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손해배상 청구’가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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