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치밀하게 범죄 준비했던 김태현, 성범죄 등 전과 3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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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치밀하게 범죄 준비했던 김태현, 성범죄 등 전과 3범

2021. 04. 07 07:47 작성2021. 04. 07 23:05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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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성적인 욕설로 모욕죄 처벌

지난 2019년에는 여자 화장실 몰래 침입⋯벌금 200만원

범행 약 2주 전에도 벌금 200만원⋯여고생에 성적 메시지 수차례 보내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PC방을 나서고 있다. 이 PC방은 피해자 중 큰딸이 종종 방문하던 곳으로 이곳을 찾은 김씨는 게임은 하지 않고 약 10여분 머문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발생한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성 관련 범죄 전과 3범인 사실이 알려졌다.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 김태현은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해 모욕죄로 고소당했고,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가 지난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김태현은 여고생에게 자신의 신음 소리를 녹음해 수차례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13일 전이었다.


범행 전 급소 검색했던 김태현, "우발적 범행" 주장하지만⋯

지난 1월부터 큰딸 A씨를 스토킹해왔던 김태현. 온라인 게임 모임을 통해 큰딸을 만났고 호감을 표현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집착이 시작됐다. 피해자인 큰딸은 김태현의 스토킹에 연락을 차단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태현은 결국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김태현은 택배 기사로 위장한 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을 죽이고, 5시간 뒤 집에 돌아온 A씨의 어머니도 살해했다. 뒤이어 귀가한 A씨 또한 김태현 손에 목숨을 잃었다.


김태현은 범행 전 '급소',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 등의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은 현재 "연속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무거워지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현이 △범행 이후 피해자 집에 머물렀던 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고 초기화를 시도했던 점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던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들 역시 계획범죄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태현이 동시에 세 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에 차례로 귀가하는 피해자 세 명을 연달아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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