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못 올리니, 없던 관리비 만들어내 올려…"법적으로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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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못 올리니, 없던 관리비 만들어내 올려…"법적으로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2022. 05. 16 07: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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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실비'⋯청구하는 구체적 근거, 임대인 측이 제시해야

건물주로부터 관리비 인상을 요구받은 A씨. 건물주는 관리비 증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월세 1000만원을 내고 상가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는 A씨. 그동안 월세 외에 관리비는 따로 부담하지 않았다. 그런데 곧 있을 임대차계약 갱신을 앞두고 건물주가 뜻밖의 요구를 해왔다.


"월세는 100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면서 "대신,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월 150만원씩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월세는 안 올랐지만, 이전엔 없었던 관리비가 새로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15% 상승한 거나 다름없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건물주 측은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를 더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물주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A씨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없던 관리비, 추가 요구 문제없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하다(제11조 제1항).


이에 대해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상 차임(借賃)에 대해서만 증액 제한이 있고, 관리비는 별도 제한이 없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임대인이 편법으로 관리비를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는 걸까.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관리비는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인 만큼, 이를 신설하거나 인상할 때는 관리 비용이 실제 증가했다는 자료를 기초로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일방적 관리비 지급 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다만 "건물주에 관리비 청구 근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혹시 건물주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임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A씨와 건물주가 기존에 맺었던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관리비 신규 청구를 거부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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