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그 사람'이 내 신상정보 알아내 보복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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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그 사람'이 내 신상정보 알아내 보복하면 어쩌지?

2020. 12. 24 15:01 작성2020. 12. 29 15:23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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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중 모르는 행인에게 욕설 들어⋯이후 모욕죄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행인

마음은 후련하지만,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절 찾아와 복수하면 어쩌죠"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을 한 B씨를 고소했고,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마음이 후련하긴 하지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보복을 위해 자신을 찾아낼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셔터스톡

길을 걷던 A씨 옆으로 낯선 사람 B씨가 다가왔다. A씨가 '그냥 지나가겠거니' 생각한 순간,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상황에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B씨의 난폭한 태도에 겁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났다. 결국 A씨는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마음이 후련하긴 하지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B씨가 보복을 위해 자신을 찾아낼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

A씨의 고민은 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한 사람이라면, 해볼 수 있는 걱정이다. 실제로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인을 찾는 게 가능할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대부분 가해자)에게 고소인(고소를 한 사람⋅대부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또한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피고소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범죄가 벌어진 시간과 장소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수밖에 없다. 피고소인은 이 내용을 토대로 '내가 언제 어디서 했던 행동으로 고소가 됐구나'라고 인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실명이나 연락처 등을 알아낼 순 없다.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할 때는 연락처 공개

가해자 측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다.


법무법인 세결의 최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도 합의 의사가 있어 연락처를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만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①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②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연락처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법률사무소 자인의 배지희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인의 연락처를 동의 하에 알려준다"고 했다.


증인 출석한다면? 법원에 '비공개' 요청하면 돼

만약,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법원에 요청하면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최영 변호사는 "혹시라도 A씨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상대방(B씨)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라"고 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제294조의3)은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 사생활이나 신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도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위해 소환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증인 신문 비공개를 신청하면 대면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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