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합의금으로 5000만원 받았는데, 이 돈으로 일시변제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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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합의금으로 5000만원 받았는데, 이 돈으로 일시변제 하고 싶어요

2023. 03. 14 18: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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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발생한 범죄 합의금⋯본인의 '일시적' '우연한' 소득으로 볼 여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뒤, 돈을 열심히 갚아나가던 A씨. 그런데 우연히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이 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합의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이 돈으로 개인회생 채무를 한 번에 갚고 싶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빚을 크게 지게 됐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뒤, 돈을 열심히 갚아나가던 A씨.


그런데 우연히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이 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합의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이 돈으로 개인회생 채무를 한 번에 갚고 싶다. 아무래도 은행 등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점이 생활하면서 불편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일시적' 또는 '우연히' 발생한 소득이라면, 일시변제 및 조기 면책 가능

우선,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정 기간 법원에서 정해준 채무액을 갚아나가면 나머지는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다. 3~5년에 걸쳐 전체 채무의 10% 정도를 나누어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줌으로써 새 출발이 가능하게 해준다.


개인회생 중 일시변제도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일시변제하기 위해서는 ①일시변제 신청서 제출 ② 채권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③법원에 보고 ④변제금 입금 및 이체 ⑤면책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일시변제 절차를 설명했다.


다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시변제를 신청할 경우, 돈의 출처 및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에 거짓은 없었는지 등을 잘 소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일시변제 사유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김영삼 변호사도 "A씨가 마련한 변제금이 개인회생 인가 후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일시변제 및 조기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A씨 본인에게 발생한 '일시적', '우연적'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영삼 변호사는 "본인이 마련한 변제금이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증대에서 비롯된 경우, 또 일시적 소득이더라도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소득 발생이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변제 및 조기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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