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용서까지 받았는데…" 결혼 앞둔 예비신랑 절도 미수로 구속,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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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서까지 받았는데…" 결혼 앞둔 예비신랑 절도 미수로 구속, 방법은?

2025. 09. 10 16: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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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신랑의 행복은 절도 미수 혐의 앞에 끝내 무너졌다. 피해자의 용서에도 법원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예비신랑 A씨에게는 이미 세 차례의 전과가 있었다.


"피해자 용서는 참고사항일 뿐" 구속 피할 수 없었던 이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줬다. 그런데도 A씨는 왜 구속을 피할 수 없었을까.


절도죄는 폭행죄 등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참고자료일 뿐, 수사나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이유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도주 우려가 기재된 것은,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과거 교통위반 벌금 문제로 수사관의 연락을 피했던 전력이 도주 우려 근거로 작용하며 법원의 강제 수사 필요성을 키웠다.


변호사들이 '실형' 단언하는 근거

변호사들은 A씨가 실형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상산의 송동민 변호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며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당연히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유예 실효는 A씨에게 닥칠 가장 큰 위협이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됐던 형까지 더해져 형이 집행된다.


가령 A씨가 기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이번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됐던 1년까지 더해져 총 1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역시 "동종범죄 3회 이상 재범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실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남은 건 양형 전쟁…결혼이 감형 사유 될 수 있을까?

이제 A씨에게 남은 길은 양형 전쟁뿐이다.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다. 예비신부 B씨가 준비 중인 혼인신고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A씨의 진심 어린 반성문, 충동 조절을 위한 심리치료 계획서 등이 모두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A씨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튼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핵심 근거다.


남언호 변호사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준 변호사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을 받더라도 항소심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잘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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