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는 불법촬영 의대생에 검찰 징역 구형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하겠다"는 불법촬영 의대생에 검찰 징역 구형
검찰, 불법촬영한 의대생에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교제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나체를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A(2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자친구가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 100여 장 이상이 발견됐으며,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행 대상과 기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대상과 기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서 1심에서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