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 지방분권과 부패 문제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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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 지방분권과 부패 문제 살펴 본다

2019. 08. 14 20:4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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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포스터 이미지 일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제공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인 지방분권 문제와 부패 논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회는 오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제주시 그라벨호텔제주에서 2019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30여 명이 넘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크게 네 가지 논점에 대해 논의한다.


제1주제 ‘지방분권과 부패문제의 제주적 특수성과 쟁점’은 충남대 법률센터 기획위원 김권일 박사가 발표한다.


김 박사는 부패의 관점에서 제주도는 ‘연고주의’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지적, “연고형 부패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연고등록 및 모니터링제, 연고집단 임원활동 금지 등으로 연고형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시대의 감사제도의 모범”이라면서 “개선 필요성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이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 부패 방지 기구에 대한 조직법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제2주제 ‘외국인 제주 체재(滯在)의 지방분권적 쟁점 (체류 외국인과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은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최용전 교수가 발표한다.


최 교수는 전국과 제주도의 체류 외국인 관련 각종 통계와 법령 및 정책현황을 일별하면서, 각종 현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체류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같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차별하여야 할 것을 선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제3주제 ‘제주영리병원(녹지병원)과 지방분권 및 부패방지적 쟁점’에 대해서는 송원대학교 김남욱 교수가 발표한다.


김 교수는 제주녹지병원과 관련하여 지방분권 및 부정부패 법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분권강화와 부패방지차원에서 제주녹지병원개설과 법치행정윈리구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와 도민감사관 및 감사위원회등의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감사의 실효성의 확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청렴과 부패의 구별과 부패방지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벌과 징계책임 강화, 부정부패자 명단공표에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4주제 ‘정부 반부패정책과 변화하는 국민인식’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손정오 청렴제도과장이 발표를 맡는다.


손 과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청렴 수준을 짚어보고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돌아보며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손 과장은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당시 대통령의 모두말씀을 인용,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며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의견을 밝힌다.


한편 이날 각 주제의 사회자로는 신봉기 회장(경북대 교수), 성봉근 서경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나서며, 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참여하여 축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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