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 유포…“어떤 처벌 받을지 걱정”
아들이 학교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 유포…“어떤 처벌 받을지 걱정”
성폭법 위반 + 아청법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A씨 아들이 학교 친구가 여학생 얼굴로 만들어 보낸 딥페이크 영상을 본 뒤, 이를 친구에게 전송했다. 어떤 처벌 받게 될까?/셔터스톡
A씨의 아들이 학교 친구가 여학생 6~7명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보낸 것을 시청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른 친구 1명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이 일이 학교에 소문이 나서 피해자와 학교 측에 얘기가 들어갔다. 영상을 만든 학생과 A씨 아들 등 관련 학생들은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된 A씨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및 반포한 것이라면 성폭법 위반(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 14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벌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해 포렌식 절차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 자료 수집 등 수사 변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 학생이기에 소년 재판과 더불어 학교폭력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학교에 신고가 되었다면 학폭 처분이 예상되고, 그 외 피해자나 학교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단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등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한 양형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유포도 한 명에게만 하였다면, 범행이 중하지 않으므로 학폭 및 수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