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로 위장한 카메라…내 모습 안 찍혔어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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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로 위장한 카메라…내 모습 안 찍혔어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021. 08. 06 11:28 작성2021. 08. 06 11:29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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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화재경보기, 알고 보니 카메라⋯다행히 찍히지는 않은 듯한데

설치한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변호사들 "카찰죄는 미수범도 처벌"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숙소에서 발견한 A씨. 다행히 찍히지 않은 것 같지만 이후 삶이 달라졌다. 자신의 평온을 앗아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난 A씨.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다가 바닥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화재경보기였다.


"화재경보기가 왜 떨어져 있지?" 의문도 잠시. A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잡아 들고 112를 눌렀다. 이 물건의 정체가 바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였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조사를 끝에 숙박업소 직원 B씨가 범인으로 밝혀졌다. 그날부터 A씨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일에 예민하게 굴게 된다.


A씨는 자신의 평온을 앗아간 B씨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다. 그런데 해당 카메라에 자신들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어도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너희 모습은 안 찍혔다" 항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촬영이 된 것은 아니어도 명백히 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미수행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이때 미수범도(제15조)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은 투숙객 몰래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투숙객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지만 처벌이 된 것이다.


법률사무소 위너스의 이주윤 변호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B씨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으라"고 조언했다.


설사 B씨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B씨의 행동은) A씨와 A씨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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