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 집에서 주방 흉기 꺼내든 30대…"정당방위" 주장, CCTV가 반박
처음 만난 사람 집에서 주방 흉기 꺼내든 30대…"정당방위" 주장, CCTV가 반박
CCTV가 뒤집은 정당방위 주장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다

처음 만난 외국인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주방 흉기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추행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5일 오전 8시쯤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28·외국인)의 집에서 벌어졌다.
A씨와 B씨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술집에서 함께 B씨의 집으로 이동한 직후, A씨는 이유 없이 주방으로 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B씨를 그대로 위협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B씨가 먼저 폭행과 추행을 시도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복도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수단과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 협박과 달리,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를 위협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공격이 실제로 있었고, 방어 행위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결정적인 반증 자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