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억 전세사기 ‘건축왕’ 남씨… 또 기소, 이번이 4번째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536억 전세사기 ‘건축왕’ 남씨… 또 기소, 이번이 4번째다

2025. 05. 21 17: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총 피해액 536억, 피해자 665명

법원, 대규모 사기범죄에 징역 7년·15년 중형 선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인천지검은 최근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모(63)씨와 공범 2명을 추가 기소했다. 무려 4번째 기소다.


이들은 2021년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미 신탁 회사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계약금 2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남씨에 대한 4번째 기소로, 그의 전세사기 행각이 계속해서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남씨는 이미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추가로 기소된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씨의 전세사기로 인한 총 피해액은 536억 원, 피해자는 6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23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신탁 제도를 악용한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사기죄의 기본 요건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명확히 드러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572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언제, 어떻게 범행이 이뤄졌는지에 따라 하나의 큰 죄(포괄일죄)로 보거나, 여러 개의 별도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나눠 판단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3149 판례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준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 얻은 이득,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남씨는 전세사기 범행을 직접 주도한 ‘주범’으로, 피해 금액만 536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의 경우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양형 기준이 참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