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부와 2부는 별개 업장" 주장...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책임 회피 시도
[단독] "1부와 2부는 별개 업장" 주장...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책임 회피 시도
"업주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 부여, 유흥접객원 고용 책임은 영업허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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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및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업주들이 제기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흥주점의 운영 형태가 '2부 영업'으로 나뉘어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업주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원고들에게 청소년 고용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부 영업' 유흥주점의 청소년 고용 및 성폭력 사고
원고 A와 B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영업허가자다. 이들은 E에게 24:00부터 다음날 오전 10:00까지 'F'라는 상호로 2부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2020년 3월 4일 오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청소년 G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손님 H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에 피고 강남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원고들에 대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들의 절박한 항변: "G은 'F' 소속, 우리는 몰랐다"
원고들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세 가지 핵심 논리를 펼쳤다.
- 책임 주체 부존재: 청소년 G이 일한 곳은 원고들이 운영한 D 유흥주점이 아닌, E가 운영한 별도의 2부 영업장 'F'였다. 원고들은 'F'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G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신분 확인 노력: G이 'F'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한 I에게 위조된 성년자 신분증을 제시했고, 'F' 측은 이를 믿었기에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G의 근무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 동일 법령 위반 전력이 없으며,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영업허가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3. 법원의 냉정한 판단: '엄중한 책임'을 외면한 영업허가자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유흥업소 업주의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① 처분 사유 존부: 위반 행위 책임은 '영업허가자'에게
법원은 먼저 G과 I의 진술을 근거로 신분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G과 I 모두 'F' 측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에게 부여된 '매우 엄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F'가 D 유흥주점과 구별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E는 'F'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시인했고, 'F'는 D 유흥주점과 공간을 공유하고 유흥접객원도 동일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원고들은 공간을 대여하고 매월 1,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F'의 영업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별다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E에게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년 고용 행위의 책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익과 청소년 보호의 중대성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고 중대한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청소년 G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피해까지 입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들이 입을 경제적 손해가 크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유흥주점 영업허가자는 '2부 영업' 등 복잡한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유해 행위에 대해 최종적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참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448 판결문 (2022. 10. 20.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