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뜨자 '얌체운전' 1만 4000명 덜미…오토바이 위반이 92%
암행순찰차 뜨자 '얌체운전' 1만 4000명 덜미…오토바이 위반이 92%
경찰, 2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심야 배달 오토바이 등 법규 위반 무더기 적발

16일 강남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과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단속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의 칼날이 도로 위 무법자들을 향하면서, 단 2주 만에 1만 4천 명이 넘는 운전자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경찰청은 23일 난폭·보복운전과 오토바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1만 4082건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은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난폭·보복운전 근절과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주간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단속 성과는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위반 행위로, 총 1만 2963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약 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신호위반'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난폭·보복운전도 1119건이나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상습적인 운전자 9명을 형사 입건했다.
'난폭'과 '보복'의 차이
흔히 혼용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과속,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등 특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겨냥해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고의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차인 줄 알았는데'…암행순찰차·캠코더 총동원
이번 단속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어려운 '암행순찰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운전자들이 경찰의 눈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캠코더 녹화, 일반 순찰차 단속 등을 병행하며 상습 위반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펼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