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비로 사던 '보디캠' 옛말 된다…195억 투입해 전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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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사비로 사던 '보디캠' 옛말 된다…195억 투입해 전면 보급

2025. 07. 24 09: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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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형 보급으로 영상 자동 전송

증거 위변조·해킹 원천 차단

경찰청이 올해부터 5년간 전국에 보디캠 1만 4000대를 보급한다. /셔터스톡

이제 현장 경찰관이 자기 돈으로 보디캠(Body Cam, 경찰착용기록장치)을 사는 일은 사라진다. 경찰청이 약 195억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5년간 보디캠 1만 4000대를 전면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3일 KT 컨소시엄과 함께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데 따른 첫 공식 도입이다.


사비 구매의 서러움 끝…'표준 보디캠' 시대 개막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이나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구매해왔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경찰관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보디캠만 전국적으로 2,000여 대에 달한다.


문제는 제각각인 상용 제품을 쓰다 보니 해킹이나 영상 위·변조 같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이번 공식 도입으로 경찰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표준화된 장비를 통해 보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영상은 즉시 서버로…'30일 후 자동 삭제'

새로 도입되는 보디캠은 촬영된 영상을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영상이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되고 서버로 곧장 넘어가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보디캠 사용 시에는 불빛과 소리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수집된 영상은 30일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기존에 보디캠을 사용하고 영상을 저장하며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는 데 약 30분씩 걸렸던 행정업무도 모두 자동화된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AI가 영상 분석…'미래형 치안 시스템' 발판

경찰청은 수집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해 치안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촬영 영상 보고서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안면인식 기술이나 딥페이크 식별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치안 업무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보디캠을 도입해 영상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삭제·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증거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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